기관·단체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29번 과제 “동물성 수입식품도 기준에 적합하면 사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식약처)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개정·시행(’23.12.14) ** (농식품부)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사료검사기준」 개정·시행(’23.11.20) 이로써 현재(’23.12월 기준) 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