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내년부터 수입 축산물 가공품 안전관리 강화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개정 시행규칙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멸균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 가공품 등 멸균․살균을 거친 축산물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시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 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이며,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된 서식이다. 이는 축산물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 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매 수입 시 제출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21.6.30, ’22.1.1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그간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열처리 증명서 등)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