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허가 시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등 의견 청취 대상인 관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② 목적 외 사용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사유 등 목적 외 사용 허가 관련 사항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에 따라 관계 주민은 열람 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규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 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세입자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하여 세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사항 정리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비상대처계획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20만㎥ 이상 1,592(증 310) * 정밀안전진단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5만㎥ 이상 3,218(증 1,936) 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물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부지의 소유자, 시ㆍ군ㆍ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방조제, 제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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