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 2차 공모(2.10.~2.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2차 신청받는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범 도입하였다. * 축산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 올해는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하면서 이행 인정기간도 개선하였다. ①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5백원을 지원하고, ②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돼지(5천원/두)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만원/두)와 산란계(2백원/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이 확대된다. * 저메탄사료 급여 활동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육우 2.5만원/두, 젖소 5만원/두) ③기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한 활동에 대해서만 이행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을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이행하였던 활동까지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참여를 희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