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전북자치도,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후보특구)’ 선정에 따라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특구 지정 준비의 첫 단계로, 전북 동물의약품 산업을 신기술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업 발굴에 목적이 있다. 후보특구에서는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첫 번째 실증은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구축이다.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항체치료제 등 차세대 동물용 신약에 대한 효능·안전성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그동안 부재했던 허가 기반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두 번째는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사업이다. 현재 3개 품목으로 제한된 자가백신을 돼지 고변이성 주요 질병까지 확대해, 수의사 처방과 농장별 유행주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백신 제조·사용 체계를 마련한다. 세 번째는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이다. 반복투여 독성시험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를 비교·검증해 국소독성·피부감작성 시험의 일부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용 주사제·피부적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