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육종 2025년 종돈개량 정부추진 사업 설명 1(종돈농장검정사업) / 최임수 박사
■ 종돈농장검정사업 종돈장에서 돼지능력검정을 실시하여 종돈장에서는 그 성적을 바탕으로 선발 및 계획교배에 활용하여 종돈개량을 한다. 양돈농가에서는 종돈장에서 구입한 종돈 및 번식용씨돼지(F1 등)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종돈장에서 능력검정을 실시할 경우 적정 여부에 따라 검정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량 88,000두(증 25,600)은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다. 보조비율이 입회 및 자가검정 모두 50%로 변경되었다. (1) 사업목적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선발·도태의 선택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산 우수 종돈의 선발·보급 (2) 사업기관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3) 사업추진 체계도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농장검정비 일부 보조(검정대상돈은 자돈등기된 순종 및 번식용씨돼지) (5) 사업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 (6) 사업추진체계 ①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통보, ②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