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 처음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획득했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2월 8일까지 관할 시군 신청하면 된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강원도는 지난 1월 2일 축사 화재피해 사전 예방과 농가 안전의식 고취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해 ‘축산시설 화재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에 ①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②노후 축사 등 전기안전점검 대상 농가 사전파악 등 예방대책 수립, ③신규 건축 시 축사표준설계도 활용 관련 부서 협조 및 규격제품 사용, ④ 축사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로 사전에 축사 화재 예방을 알렸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에 전기시설 점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목 신설 및 교육할 수 있도록 축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개선 건의하여 정규과목 편성을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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