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한돈협회 성명서,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간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 급등,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2. 여야가 힘을 모아 한우법 통과를 이끌어 낸 것은 축종별 맞춤형 지원 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한돈산업도 한우산업과 마찬가지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한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돈산업 지원법)'이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한돈산업 육성법은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