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현장픽뉴스 졸속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된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보완되어 재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등)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되어 상정되었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 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 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멧돼지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농가에만 책임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