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안전관리 매뉴얼’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자원화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매뉴얼과 포스터를 함께 제작하여 현장 작업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공동자원화시설, 퇴비·액비 유통전문조직, 살포 외 시설 등 전국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403개소를 비롯해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배포된다. 한편 매뉴얼 및 포스터 제작에 이어 원본 파일과 관련 서식도 함께 제공할 계획으로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 자료실(발간자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월부터 현장 점검하는 90개소 공동자원화시설은 포스터를 직접 배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종락 총괄본부장은 “운영 현장의 특성상 질식·추락·감전 등의 위험이 큰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과 포스터 배포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