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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법」 개정안 공포, 가축 건강·복지까지 포함

-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추가 및 가축 유기 의무 신설, 지위 승계 사유 확대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정비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유기 방지 등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가축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지위승계 제도 개선,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 확대 및 신고 수리 절차 도입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로 추가하여 시설을 적법하게 인수하고도 지위 승계가 제한되던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기존에 신고만으로 지위 승계가 가능했으나, 수리 절차를 도입하여 행정청이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리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양도인에 대한 제재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제재 회피 목적의 지위승계를 방지하였다.

 

#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의 신고 기준 개선

가축인공수정소는 기존에 수정소 소재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주소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운영 형태가 50%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운영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 우수 종축업·정액등처리업 인증제 폐지

실효성이 낮은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제를 폐지하였다. 최근 인증 수요가 거의 없고*, 가축 검정 등 유사 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부처 인증제도 정비 방안(’22~’24 평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라 폐지하였다.

* 최근 5년간(’20~’24) 연평균 신규 인증 현황 : 종돈장 0.6개, 종계장 0개 정액등처리업체 0.4개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개정은 축산업자의 책임 있는 사육과 가축의 건강·복지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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