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3월 5일 전북 김제 소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인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관련하여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전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방문한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소분뇨를 활용하여 하루 8톤의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산업부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고체연료의 열량 등을 보완하는 보조연료(커피찌꺼기, 폐버섯배지 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전소 등 고체연료 대형 수요처 확보가 중요하며,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김종구 실장은 “남부발전이 올 연말부터 고체연료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 고체연료 대형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고체연료 생산시설 확충・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산업부・환경부 등과 함께 마련하는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환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 가는 구멍이 뚫린 관을 땅속에 약간 묻거나 땅 위로 늘여서 작물 포기마다 물방울 형태로 물을 주는 방식 또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