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환경부와 농식품부, 협업으로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 (수집·운반업) 현행 2명 이상 → 개정 1명 이상 / (처리업) 현행 3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