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식품부,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 개선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 5. 27. 공포·시행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감액 대상 질병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