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2월 8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375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농장으로 참여 희망 농가는 2월 28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현장 심사에서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최근 동물복지와 안전 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3월 14일 ‘2022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업 첫해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96개 농가가 인증받았으며,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장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 31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현장 심사로 선발한 후, 축산 전문가·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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