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의무 강화 및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 2025. 7. 22. 공포(예정) 후 6개월 뒤 보상금 수급권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첫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방역 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지침”으로 운영 → (개정)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둘째,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 (기존) 방역점검 의무만 부여 → (개정)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 추가 셋째,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