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하였다. * 위반업체(394개소) : 일반음식점(247),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 위반품목(437건) : 배추김치(116),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 기타(138)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8,549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하였다. ※ 돼지고기 : (경기 안양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체) 미국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혼합하여 돼지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 14개 품목(적발건수) : 돼지고기(110건), 배추(95), 쇠고기(48), 닭고기(18), 배(2), 밤(2), 사과(1), 마늘(1), 대추(1)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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