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검역본부, 돼지부터 반려동물까지 항생제 사용 길잡이 나왔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해 전국 돼지수의사, 시도시험소 및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가축, 반려동물 등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무분별하게 사용 시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식품 등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 △신중사용 교육 콘텐츠 개발, △수의사와 보호자를 위한 포스터 등 홍보자료 배포, △매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조사·보고 등을 통해 동물용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처방*하게 됨에 따라, 수의사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위해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을 발간한 바 있다. * 20종(’13)→25종(‘17)→32종(’18)→모든 항생제(‘22) **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 돼지, 소, 닭, 오리(’20)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