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마리당 0.05㎡ → 0.075)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2025년 9월부터 신규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약 2년간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규제 개선, 재정지원을 통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농가의 산란계 시설 증・개축, 신축 등을 위하여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을 확대*한 결과 최근 산란계 시설 교체 농가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 : (‘24년) 160억원 → (’25년) 504억원(본예산 360 + 추경 144) ** (0.075㎡/마리) ’19~’23년 91개 → ~’25.7월 164, (동물복지) ‘12~’23년 224개 → ~‘25.7월 262 농식품부는 연착륙 대책에 따라 지속해서 생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란 수급 불안 해소, 산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당초 2025년 9월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왔는데 이는 농가와 유통상인간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리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간 생산자단체는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가격고시 방식을 계속해 왔다. 한편 계란 유통상인은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입 후 4~6주 후에야 비로소 농가에 가격을 확정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소위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을 관행적으로 지속해 왔다.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와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관행은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가격고시는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더욱 속도를 높이고 내릴 요인이 있을 때는 더디게 내리게 한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었고, 후장기 거래에 따라 농가는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한동안 수취가격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처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