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계란도 공판장 거래 개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을 ‘18년부터 준비하여 올해 12월 20일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며, 수집주체는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을 해왔다.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계란유통상인), 가공업체 등 이러한 후장기 거래*는 사후정산 시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 농가는 출하 시 판매대금을 알 수 없어 계획적인 경영이 어렵고, 수집주체가 정산 과정에서 유통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 존재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수집주체간 거래 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고 이번 공판장 개설로 일반농산물, 소․돼지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이 구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