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백신접종, 발생 및 위험지역 소독·예찰, 매개체 관리 등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 구제역 발생 및 대응 상황 구제역은 3월 21일 오전 기준 전남지역에서만 총 13건(영암 12, 무안 1) 발생하였다. 영암에서의 12건 발생은 모두 최초 발생농장 인근에서 발생하였으며, 무안의 경우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현재까지 1건 이외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최초 확인한 지난 3월 14일부터 즉시 긴급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현재 무안, 영암 지역 모든 우제류(소, 염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해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 기타 전남지역의 소·염소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은 3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소·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을 앞당겨 3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2023년 구제역 발생 시에는 모든 발생농장의 전체 우제류를 살처분하였으나, 이번에는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영암 1, 무안 1)을 제외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1월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 소재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하여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독일의 이번 구제역은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1월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건 360톤으로, 독일에서 선적된 시기(2024.10.26.~11.17.)와 구제역 바이러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