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선도한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따르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농지 지원,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한국농어촌공사) [기존] 2030세대(만20세~39세)에게 비축임대(1ha) 지원, 영농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매입자금 지원 → [개선]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하한선 만20세→만18세), 비축농지 임대 지원 확대(1ha→2ha,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 영농경력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