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겨울철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추가 발생 선제적 차단 총력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철새 이동에 따라 겨울철 유입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예년 대비 이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9.12, 경기 파주)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달아 발생(9.14, 경기 연천)한 점을 감안,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해외 발생이 전년 동기(1~8월) 대비 85% 증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철새 북상 지연에 따른 여름철 발생(6월), 예년 대비 이른 국내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겨울철 발생농장(49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농가 차단방역 미흡 사항* 등도 감안, “철새 유입 관리-농장 유입 차단-농장 간 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 농장소독 미실시, 방역복 미착용(82%), 야생동물 차단 미흡(73%), 차량소독 미실시(67%) 등 ☞ 우선 철새·차량 등 전파 요인을 집중 차단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조사 지점을 평균 175개소에서 20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