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 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하였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드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