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식품부,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개선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의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하였다. * 지원내용 : (연금보험) 보험료의 50% 지원(농식품부)(건강보험) 보험료의 28% 지원(농식품부) + 보험료의 22% 경감(복지부)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10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전년 대비 4,000원(8.6%) 증가된 50,350원이 된다. 특히 내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0.5%p 증가하나 소득대체율이 1.5%p(41.5% → 43%) 인상됨에 따라, 기준소득금액 상향이 더욱 농업인의 노후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준소득금액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