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최근 사료값 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연쇄도산 우려에 따라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을 긴급하게 조성하여 사료구매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 연리 1%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농가당 한도액은 1천만 원에서 5천만원까지이다. 신청은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 2월 17일까지이며, 대출은 3월 1일부터 시군 농협지부에서 시행된다.
강원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산업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50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내 거주 농어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신청은 오는 1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부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농어업인이 0.1억원~3억원, 농업법인은 0.5억원~10억원까지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연리 1%로 현재 시중 은행의 고금리 부담 이율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편이라 청년농업인과 영세농업인의 자립 경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융자금 상환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분 분할 상환이며,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 분활 상환이다.
경상북도는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9월 13일부터 10울 21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도 진흥기금 지원규모는 650억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군 사업으로 404억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과 청년농부 육성, 귀농인 지원 등 도 사업으로 176억원을 지원하며,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 단체 등이며 개인은 2억원(스마트팜 5억원), 법인은 5억원(스마트팜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어업의 디지털화·첨단화를 위해 올해부터 큰 폭으로 확대한 스마트팜 조성 기반 구축과 만 39세 이하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 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면 된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 전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원, 농어업법인학사농업인은 2억원,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10억원이다. 융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종묘종패종자 구입,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저온저장고 신축 등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부터 최대 10년 균분 상환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부터 최대 10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다양하게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이 시군별로 달라서 거주지 시군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 심사와 도의 검토과정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