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며, 2023년 중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약 9,800억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기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나,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4개자금(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하여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22.6.10, 12.11. 시행) 및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22.12.11.)을 통해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현행 일부 자금(4개)에서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총 54개)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54개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뿐 아니라,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인하 조치*에 이어 원금 상환유예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등 단기정책자금 대출금리(고정)를 ’22.1.1일부터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22년 현재 고정금리 1.5% 적용)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2,076억원으로 추정된다. *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 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첨단온실 신축지원, 농산물 가공사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