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2.8.24.)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 → 만60)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업인의 농지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12월 16일부터 농지가격 및 임차료 정보를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누리집 주소 : 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포털’ 검색 특히 신규 농업인(청년농, 귀농인 등)의 경우 기존 농업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여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농식품부와 공사는 신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더 원활한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동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농지은행포털은 기존에 각 지역에서 거래된 농지의 필지별 가격·거래건수 정보만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필지별 임차료 정보도 함께 제공하면서, 농지속성(지목,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으로 구분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과거 2013년부터 농지은행포털은 농지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필지의 농지가격·거래건수를 제공해 왔으나, 농업인의 농지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올해 고도화된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제공된 필지별 농지가격·거래량 정보뿐만 아니라, 농지 임차료 정보와 함께 지역(시·군)을 지목(전·답·과) 및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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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돈산업, 해외 진출의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② / 김태경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