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4년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의 하반기 참여 희망 농장을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7종의 축산 관련 국가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한우(거세)·돼지·젖소 농장이면서, 기준 규모 이상 사육‧출하하고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한 농장이 지원 자격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장은 서류심사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컨설팅, 현장 인증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농장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eka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및 접수는 우편 및 방문, 전자우편, 팩스 및 ‘축산정보 이(e)음’(https://liis.go.kr/newlcb/LcbMain.do)을 통해서 할 수 있다. 2023년에 시작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는 지난 8월 저탄소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23호의 한우 농가를 포함하여 총 94호의 한우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저탄소 인증 품목을 젖소와 돼지농장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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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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