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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

* 시행일(20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 시행일로부터 4년시행일(20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 시행일로부터 3년시행일(20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 시행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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