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지난 9월 3일 협회에 품목 신고가 필요한 애완동물용제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목 신고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하였다고 밝혔다. ※ 제조·수입업자 등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고시된 품목의 경우에 한국동물약품협회에 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협회 품목 신고 건수가 2015년 347건에서 2020년 865건으로 2.5배 증가하고 있고, 신규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어 품목 신고 기간이 지연되는 등 고객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업체의 편의 및 품목 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지난 9월 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동물용의약품 수출시장 개척사업의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 등 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학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정병곤 회장은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우리 산업계의 수출시장 개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참가 4개국은 업계의 요구로 우선 선정되었으며, 연사들은 모두 각국의 동물용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한편 한국동물약품협회는 2013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며, 오는 10월 중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각국의 동물용의약품 등 인허가 담당자와 전문가를 통한 온·오프라인 2회차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