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지난 9월 3일 협회에 품목 신고가 필요한 애완동물용제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목 신고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하였다고 밝혔다.
※ 제조·수입업자 등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고시된 품목의 경우에 한국동물약품협회에 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협회 품목 신고 건수가 2015년 347건에서 2020년 865건으로 2.5배 증가하고 있고, 신규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어 품목 신고 기간이 지연되는 등 고객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업체의 편의 및 품목 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