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축단협, 축산농가 외면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강행,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즉각 철회하라!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1. 정부는 축산농가의 거듭된 반대와 합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0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하며 냉동 돼지고기 1만 톤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생산자 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며, 현장의 생존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정책 폭주다. 2. 수입 물량 1만 톤은 국내 돼지 약 50만 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공급 과잉인 국내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삼겹살 제외’ 및 ‘가공업체 실수요자 한정’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이는 정책 부작용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입 원료육이 유통 시장에 유입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농가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 3. 정부가 내세운 ‘공급 부족’이라는 명분은 통계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2025년 3월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전체 재고는 44,762톤으로 전월(2월) 대비 6.0%, 전년 동월(2024년 3월) 대비 21.4%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1년 내 최고치로, 공급 부족이 아닌 재고 누적과 공급 과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