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농식품부,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돼지의 경우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성별 등은 무관하다.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추석 기간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제공하여 한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돼지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만원을 사후 지급한다.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이며, 실제 돼지의 소유주는 일관경영주*의 경우 이력제상 농가식별번호 단위의 농장주, 번식경영** 또는 비육경영주***의 경우 위탁자(실제 돼지의 소유주)로 중복신청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이 한 개 농장에서 모두 발생하는 경영형태 ** (번식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이후 새끼돼지를 비육경영주에게 위탁 또는 판매하는 경영형태 *** (비육경영) 새끼돼지를 위탁받거나 구매하여 비육 후 출하하는 경영형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