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에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분야)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제 사업으로, 메탄과 질소를 줄이는 사료를 급여하는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과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신규)’으로 구분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농가 선정, 이행점검 및 활동비 산정 등 사업 전반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의 경우 기존 돼지에 한해 지원하던 질소저감사료 급여 활동을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확대하여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 질소저감사료란 기존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1~2% 낮춰 잉여 질소를 줄이는 사료로, 급여 활동 이행 시 한·육우는 두당 연간 1만원, 산란계는 마리당 2백원, 돼지는 두당 5천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을 새롭게 추가하여,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설비(또는 기계교반+강제송풍 설비)를 설치·운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제 사업으로 메탄과 질소를 저감하는 사료를 먹이는 한우·육우와 젖소(저메탄사료), 돼지(질소저감사료) 사육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리원은 농가 선정·이행점검 및 활동비 산정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의 정책 방향과 목적, 이행 및 증빙 방법, 활동비 산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사업비는 49억원이나, ’25년에는 101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약 16만5천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돼지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확대하여 활동비(공익직불금)**를 지원한다. * 질소저감사료 : 현행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낮춰(1~2%p) 잉여질소를 감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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