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축단협, 「브라질 수입 지역화」는 무능ㆍ무책임한 졸속행정의 극치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정부는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등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5.17)된 지 불과 5일 만에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발표했다. 지역화로 인한 국내 닭고기 시장의 영향분석 및 업계 관계자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졸속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 물량이 3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브라질의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가금 생산자단체와 닭고기 생산자와의 소통을 통한 수급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은 위축되고 국내 가금 산업에 큰 위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정부가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며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이 20년 만에 80% 이하로 떨어졌다.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입업체들이 할당관세 등을 활용해 어떻게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산 닭고기의 위생관리와 브라질산 가금육의 지역화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끝까지 파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