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내년부터 업소용 계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9월 10일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계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계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 가정용 계란부터 우선 시행(’20.4.25)하던 계란 선별포장제도가 ’22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계란까지로 확대‧적용됐다. * (현행) 가정용 ⇒ (개정) 가정용(유통계란의 65% 차지) + 업소용(20%) (위생관리기준 강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이 강화됐다. *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 ⇒ (개정)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 <제도개선 분야> (비대면 심사‧교육 가능) 신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