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농업법인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으로 총 71,065개소이다.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실태조사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되고,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첫째, 재무상태표, 매출전표 등 농업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판단한다. 휴업, 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미운영으로 판단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 둘째, 정관과 등기부등본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업 영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