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위해 양돈장에서 준수할 방역기준 공고 사항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6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7.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 퇴비사 및 농장 종사자 물품·숙소에 대해 다음 절차에 따라 환경검사 실시(~26년 2월까지) - 농장 퇴비사, 농장종사자 물품·숙소에 대한 시료채취 요령에 따라 환경검사 시료 채취 - 채취한 시료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2일 이내에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도착하도록 검사 의뢰 - 환경검사 결과 양성 검출 시 양돈농장 내·외부에 대해 일제 소독 실시(소독 완료 후 2일 이내 임상·정밀검사 실시) 8.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종사자(외국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