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6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7.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 퇴비사 및 농장 종사자 물품·숙소에 대해 다음 절차에 따라 환경검사 실시(~26년 2월까지)
- 농장 퇴비사, 농장종사자 물품·숙소에 대한 시료채취 요령에 따라 환경검사 시료 채취
- 채취한 시료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2일 이내에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도착하도록 검사 의뢰
- 환경검사 결과 양성 검출 시 양돈농장 내·외부에 대해 일제 소독 실시(소독 완료 후 2일 이내 임상·정밀검사 실시)
8.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정보를 시·군·구에 제출
- 해당 농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농장명을 방역교육용 수신 목적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26년 2월까지)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는 현행화하여 분기별로 제출
□ 시행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