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내 악취와 환경저해 요인인 고착 슬러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 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고착 슬러지는 돈사 피트 바닥에 가축분뇨가 장기간 축적돼 만들어진 고형물로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축사시설 개선과 함께 적체된 가축분뇨 제거가 병행돼야 하나, 석회화된 고착 슬러지를 개별농가에서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양돈장 내 적체된 슬러지 제거를 위해 사업비 7억5,000만원(자체재원 4억5,000만원, 자부담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 제거 사례 발표회를 열어 효과 등을 축산농가에 공유했으며, 현재 9개 농가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부 사육환경 개선 및 근본적 악취 저감과 함께 주요 악취저감시설인 액비순환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액비순환시스템 : 돈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피트로 순환하는 방법(돈사 내부 사육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 효과 유도
경상북도는 축사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갈수기에 실시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이 밖에도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점검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축산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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