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청년농 4,000명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영농) 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 신청가능 연령 : 1983.1.1. ∼ 2005.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2023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