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 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 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16일 경기 용인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41,396마리 사육) 및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10,5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 15건(종오리 3건, 종계 2건, 육용오리 6건, 육계 1건, 산란계 2건, 메추리 1건) 발생 계열사(부성팜스)는 자체 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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