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돼지고기·계란·꿀로 확대 제공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한우에 이어 돼지고기·계란·꿀로 확대된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서비스를 5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수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는 몽골과 두바이, 계란은 홍콩, 꿀은 미국, 홍콩,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 받은 축산물의 수출 시 품질 확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업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수출국의 현지 언어로 번역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어·광둥어·몽골어·아랍어·영어·말레이어·베트남어·타이어·크메르어 등 9개 언어, 계란은 영어·중국어·광둥어 등 3개 언어, 꿀은 영어·일본어·중국어·광둥어·인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된 확인서를 축산물원패스*와 꿀 등급판정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축산물원패스 : www.ekape.or.kr/kapecp * 꿀 등급판정 시스템 : www.ekape.or.kr/honey 또한 관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2024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