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농식품부, 사료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사료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료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해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조업 지위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포함 등 ①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면,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내용 및 회수·처리 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 시·도)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50만원)과 생산능력 1톤당 1일 과징금 금액을 종전 대비 3배로 높여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