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 확인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의무적용 기한 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 HACCP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 절차 등을 위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므로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 업체별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올해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코로나19 등으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