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1.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4일 한돈협회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4가지 중요 방역시설을 내년 2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에서 적용하고,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곘다는 계획을 밝혔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무능력, 무책임 행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과 함께 농가의 목소리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에만 법적 의무화 하는 8대 방역시설을 무슨 근거로 전국 한돈농가에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특히 지난 1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서 명확히 권고사항이라고 표기한 사항을 생산자단체와 논의와 협의도 없이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한돈농가를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정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중요 방역시설을 전국 양돈장에 적용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를 통해 각 농장에 이행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3일에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①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다. ②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