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에 홍보․판로 등 집중 지원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하여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인증 대상 : (농산물) 식량, 과수, 채소, 특용, 임산물, (축산물) 한우, 돼지, 젖소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첫째, 인증기관 확대, 컨설팅 전문성 강화, 신규 품목과 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