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축산물품질평가원, 제2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 개정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7월 11일 세종시 본원에서 2026년 개최될 제2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의 심사 기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력제 미준수 감점 강화 등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2026년 제24회를 맞이하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와 및 이력제 신고와 같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등 4개 축종의 사육 농가를 심사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이번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종별 생산자단체, 그리고 국민 위원으로 소비자단체 2곳이 참석했다. 특히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력제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국민 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축산물 이력 신고 미준수 시 부여되는 감점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특별상 시상 부문인 한우 육량과 한돈 균일성 부문의 세분화된 심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존 한우 육량 부문은 평균 육량 지수로만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차 평가 시 사육개월령을, 2차 평가 시 △출하 규모, △자가 생산, △양수·양도, △이력제 정확도,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