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농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돈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중간결과와 확산 방지 위한 방역 조치 시행
한돈
전북 정읍, 경북 김천, 충남 홍성 돼지농장 ASF 발생
식품·유통
한돈자조금, 동계스포츠 시즌 한돈 활용법
한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대책 시행
기관·단체
한국종축개량협회, 제21대 회장에 이재윤 회장 연임
기관·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26년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기관·단체
(사)한국양돈연구회, 제25회 양돈기술 세미나 및 총회 개최 방식 변경(온라인 진행)
조합
도드람, ‘2026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개최… 대리점과 ‘원팀’으로 동반 성장 가속화
한돈
경기도, 돼지질병방제 피드백 사업 참여 농가 2월 20일까지 모집
경영·사양
봄철 맞이하는 양돈장에서 체크해야 할 주요 핵심 사항들 / 조정준 원장